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으로 제128조 제8항의 증액배상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올랐습니다. 이 소식만 듣고 청구 금액을 다섯 배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,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.
상한과 실제 적용은 다릅니다
5배는 법원이 넘을 수 없는 한도이지 인정되는 값이 아닙니다. 실제로 개정법이 처음 적용된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배율은 2배였습니다. 상한이 올라갔다고 해서 인정 배율이 함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
제128조 제9항 — 여덟 가지 재량 요소
법원은 증액 여부와 배율을 정할 때 아래를 고려합니다.
-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
-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- 침해행위로 인해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
-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
- 침해행위의 기간·횟수 등
-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
-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
-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
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
증액을 노린다면 고의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사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. 경고장 발송 이력, 상대방의 회신, 침해 인지 후에도 계속된 판매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. 이런 자료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.
반대로 침해를 다투는 쪽이라면, 인지 시점 이후의 대응(설계 변경 검토, 라이선스 협의 시도)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8호의 「피해구제 노력」으로 평가받을 여지를 만듭니다.
통계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되는 이유
증액배상 인정률에 관한 기존 통계는 구 3배 체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. 5배 체제는 시행 기간이 짧아 판결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. 제도가 바뀐 구간의 통계를 그대로 이어 붙이면 잘못된 기대치를 만듭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