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을 시작할지 말지는 감이 아니라 기저 확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. 아래는 공개된 특허청 연구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치입니다.
소송 결과
| 항목 | 수치 |
|---|---|
| 침해 인정률 (2021–2023) | 26.1% |
| 침해 인정률 (2016–2020) | 28% |
| 손해배상 청구 인용 비율 | 24.5% (208건 중 51건) |
| 침해금지 본안 승소율 | 20.3% |
| 가처분 인용률 | 10.6% |
| 다투어진 특허의 실질 무효율 | 55–70% |
금액
| 항목 | 수치 |
|---|---|
| 청구액 중앙값 | 1억 100만 원 |
| 인용 손해액 중앙값 | 3,000만 원 |
| 인용 손해액 평균 | 약 2.5억 원 |
| 손해배상 회수율 (단순평균) | 34.9% |
| 손해배상 회수율 (금액 기준) | 28.6% |
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큽니다. 소수의 고액 사건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며, 일반적인 사건의 감각은 중앙값 쪽에 가깝습니다.
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
- 개별 사건의 예측치가 아닙니다. 전체 사건을 모아 낸 평균이며, 사건의 유형·증거·당사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.
- 증액배상 통계는 옮기지 마세요. 기존 증액 인정률은 구 3배 체제(개정 전)의 자료입니다.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5배 개정 이후 체제에는 판결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.
- 조사에 따라 침해 인정률이 26.1%와 28%로 다르게 나타납니다. 대상 기간과 표본이 다르기 때문이며,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.
실무적 함의
무효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, 그리고 침해 인정률이 30%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. 소송을 걸기 전에 자기 특허의 무효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또 인용 손해액 중앙값이 3,000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은, 손해배상만을 목표로 한 소송의 경제성을 다시 계산하게 만듭니다. 실제로는 금지청구나 협상력 확보가 더 중요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
출처
- 특허청·한국지식재산보호원, 「국내 특허소송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」 (2021–2023년 244건 분석)
- 특허청, 「특허침해 판례분석 및 중소·벤처기업 대응전략」 (2016–2020년 278건 분석, 1998–2017년 163판결 비교 포함)